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 제5조 (운영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K-문샷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운영원칙) K-문샷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국가적 미션의 달성을 위한 임무 중심 운영
2.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활용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의 기획ㆍ수행 및 관리
3.PD 중심의 책임 있는 기획ㆍ조정 및 마일스톤 기반의 단계적ㆍ유연한 관리
4.산ㆍ학ㆍ연ㆍ관 협력에 기반한 개방형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ㆍ확산 촉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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