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 제11조 (미션의 발굴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K-문샷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전문가, 공공부문 및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하여 미션 후보를 발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전문가, 공공부문 및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하여 미션 후보를 발굴할 수 있다.
②장관은 추진단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미션 후보 중 국가 전략성, 도전성, 파급효과, 데이터 확보ㆍ연계 가능성,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 및 산학연 협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미션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