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 제14조 (연구개발과제 등의 추진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K-문샷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문샷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수행, 변경, 점검, 평가, 특별평가, 중단ㆍ종료, 협약 체결ㆍ변경ㆍ해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른다.
②PD는 제1항의 절차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 등의 기획, 목표, 추진방식, 연구팀 구성, 연구개발비 배분, 소관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과제의 구성ㆍ연계 및 재구성 등에 관한 기본방향 또는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사업관리책임자, 전문기관 및 지원기관은 제2항에 따른 기본방향 또는 검토의견이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실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의 검토의견 및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참고하여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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