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 제12조 (프로그램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K-문샷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추진단의 심의를 거쳐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미션의 추진을 위하여 특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과제군을 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지원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장관은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업의 기획ㆍ운영, 기관 간 협업, 성과의 활용ㆍ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 및 연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④장관은 추진단의 심의를 거쳐 정책 여건, 추진 상황 또는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특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과제군의 프로그램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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