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 제17조 (연구개발성과의 관리ㆍ활용 및 지식재산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K-문샷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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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K-문샷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프로그램별 성과관리전략을 수립하거나 수립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프로그램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추진계획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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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K-문샷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프로그램별 성과관리전략을 수립하거나 수립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프로그램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추진계획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성과관리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축적, 공유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지식재산권의 확보, 관리, 보호, 활용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표준화, 실증, 사업화, 창업, 공공조달 연계 및 후속사업 연계에 관한 사항
4.연구데이터 및 데이터ㆍ인공지능 기반 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5.중단ㆍ종료된 연구개발과제 등에서 확보된 기술, 데이터 및 연구결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연구개발성과의 소유, 관리, 실시, 양도, 기술료,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른다.
④지원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보호ㆍ관리ㆍ활용, 연구데이터의 관리ㆍ연계ㆍ활용, 기술이전, 사업화, 표준화, 실증 및 후속연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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