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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