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 제8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 및 제24조의 임무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6.>
1.「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한 "보안점검표"의 기재 여부 확인<개정 2020. 7. 16.>
2.긴급지시사항 및 연락사항의 처리
3.경비원(방호원) 및 기타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및 감독<개정 2022. 1. 3.>
4.삭제 <2026. 7. 1.>
②정 당직원은 당직업무를 총괄하며 부 당직원은 정 당직원을 보좌하여 당직업무에 임한다.<개정 2013. 3. 2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