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 제8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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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 및 제24조의 임무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 및 제24조의 임무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6.>
1.「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한 "보안점검표"의 기재 여부 확인<개정 2020. 7. 16.>
2.긴급지시사항 및 연락사항의 처리
3.경비원(방호원) 및 기타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및 감독<개정 2022. 1. 3.>
4.삭제 <2026. 7. 1.>
②정 당직원은 당직업무를 총괄하며 부 당직원은 정 당직원을 보좌하여 당직업무에 임한다.<개정 201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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