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 제10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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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일정 시간(전부 휴무를 포함함)을 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일정 시간(전부 휴무를 포함함)을 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3. 13.>
②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전부 휴무를 포함함)을 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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