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 제9조 (당직근무 면제 및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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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당직근무 면제 및 유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1.신규 임용 또는 전입 시 임용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간<개정 2022. 1. 3.>
2.출장 시에는 출장일로부터 귀청일까지<개정 2022. 1. 3.>
3.휴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4.5일 이상 병가 후 출근한 자는 출근한 날로부터 3일까지
5.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신설 2022. 5. 18.>
6.면제 또는 유예가 필요하다고 행정지원과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2. 5. 18.>
7.8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보호자 <신설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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