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인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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