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 제4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요원은 정규직원 1명으로 하되, 행정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22. 5. 18.>
②당직근무요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선임자가 정 당직원이 된다.<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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