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 제3조 (당직업무 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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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업무는 행정지원과(지방연구소의 경우 행정운영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당직업무 관장) 당직업무는 행정지원과(지방연구소의 경우 행정운영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관장한다.<개정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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