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 제15조 (재택당직 근무시간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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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택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되, 근무환경 및 실정 등에 따라 일직과 숙직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되, 근무환경 및 실정 등에 따라 일직과 숙직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②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22. 1. 3.>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3시간 이상 당직실 또는 사무실 대기근무를 실시하고 퇴청 후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다만, 원장은 지방과학수사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대기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 3.>
⑤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임무 : 전화민원의 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2.화재, 침입자 등 발생 시 임무
가.경비직 방호근무자로부터 연락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 연락
나.신속한 계통보고 및 지시에 따른 필요한 조치
다.필요 시 사전에 지정된 필수요원을 신속하게 소집
라.사무실에 신속하게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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