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 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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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 전에 행정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근무자는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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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 전에 행정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근무자는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3.>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행정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 근무를 마친 후에는 이를 행정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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