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 제18조 (사무실 대기근무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사무실 대기근무장소) 소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당한 위치에 재택당직 전 대기근무장소를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연구소 여건상 대기근무장소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재택당직자의 근무부서에서 대기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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