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 제7조 (당직근무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 3. 6.>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반드시 당직근무자 전용 출입카드를 휴대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6.>
③당직근무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7조제2항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장에 따른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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