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 제17조 (재택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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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온나라 시스템 당직보고 또는 행정안전부 당직실로 전화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온나라 시스템 당직보고 또는 행정안전부 당직실로 전화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재택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재택당직신고 방법과 기타 필요한 재택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③평일인 근무일에 대기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대기근무시간 중에 각 부서별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NFIS 당직근무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 날인한다. 다만, 보안점검 시 사무실 잔류인원이 있을 경우 잔류자 중 1명에게 인계ㆍ인수하고 그 시간과 인수자명을 기재하고 보안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 1. 3., 2026. 7. 1.>
④공휴일인 경우 근무시작 10분 전에 경비실로 전화하여 재택당직근무자의 전화번호로 착신 요청하고, 당직근무의 인계ㆍ인수는 재택근무지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각 소장이 당직실에서 인계ㆍ인수하게 할 수 있다. 당직실에서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각 부서별 보안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1. 3., 2026. 7. 1.>
⑤소장은 경비직 방호근무자에게 평일의 경우 최종근무자의 퇴청 후와 공휴일의 경우 주간과 야간에 각 1회씩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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