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 제16조 (재택당직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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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비품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재택당직 비품)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비품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1.삭제 <2026. 7. 1.>
2.당직용 이동전화
3.부서별 전화번호 및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4.직원 비상소집대장
5.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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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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