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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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명령은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며, 소속과장은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일 전일까지 명령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은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며, 소속과장은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일 전일까지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2. 1. 3.>
②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일 전일까지 본인이 전자결재를 통해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3. 13.>
③당직변경은 정 당직원은 정 당직원끼리, 부 당직원은 부 당직원끼리 교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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