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직근무 규정 제11조 (청내순찰 및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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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1회(일직자는 10:00, 숙직자는 22:00) 당직책임구역을 순찰하고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1회(일직자는 10:00, 숙직자는 22:00) 당직책임구역을 순찰하고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3.>
②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시 별표 1에 따른 위기관리 보고 체계도에 의하여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처리하며, 비상근무가 발령될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별표 2의 비상연락 체계도에 따라 보고 후 명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비상소집하고 그 결과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2조제2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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