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0조 (유형별 감정처리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감정물 또는 감정문서(이하 "감정물"이라 한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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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형별 감정처리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감정처리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형별 감정처리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감정처리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자연재해ㆍ재난 및 대형사고ㆍ사건 등의 발생과 관련하여 다수의 감정물을 장기간 종합적으로 분석ㆍ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2.국가정책 등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장기간 협업이 필요한 경우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감정처리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뢰 기관에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분원의 감정처리는 제1항에 따른 유형별 감정처리 기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7.>
④관련된 감정사항을 취합하여 감정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관련 감정 중 유형별 감정처리기간이 가장 길게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⑤원장은 주기적으로 감정처리 기간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유형별 감정처리 기간에 대해 재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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