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0조 (유형별 감정처리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감정물 또는 감정문서(이하 "감정물"이라 한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형별 감정처리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감정처리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자연재해ㆍ재난 및 대형사고ㆍ사건 등의 발생과 관련하여 다수의 감정물을 장기간 종합적으로 분석ㆍ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2.국가정책 등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장기간 협업이 필요한 경우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감정처리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뢰 기관에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분원의 감정처리는 제1항에 따른 유형별 감정처리 기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7.>
④관련된 감정사항을 취합하여 감정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관련 감정 중 유형별 감정처리기간이 가장 길게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⑤원장은 주기적으로 감정처리 기간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유형별 감정처리 기간에 대해 재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유형별 감정처리 기간
[별표 1] <개정 2026. 7. 1.> 유형별 감정처리 기간 부 서 별 | 유 형 별 | 처리기일 | 비고 검시과 | ㆍ일반부검 | 30일 | 검시과 | ㆍ특수부검 | 50일 | 의료, 교통, 기타 검시과 | ㆍ예비부검소견 | 5일 | 검시과 | ㆍ법의학적 감정 | 15일 | 검시과 | ㆍ검안 | 5일 | 검시과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