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5조 (감정물의 반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감정물 또는 감정문서(이하 "감정물"이라 한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관은 감정이 완료된 감정물을 접수 부서에 인계하고, 접수부서는 감정물을 등기우편으로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편의 방법으로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감정의뢰기관의 폐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인편으로 감정물을 반환할 경우 해당 감정관 또는 감정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 반환 감정물 인수ㆍ인계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반환 감정물 인수·인계증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 | 반환 감정물 인수·인계증 ■ 접수번호 : ■ 감 정 물 : ■ 수 량 : 본 인수자·인계자는 위의 감정물을 인수·인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귀하 | 반환 감정물 인수·인계증 ■ 접수번호 : ■ 감 정 물 :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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