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5조 (감정물의 반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감정물 또는 감정문서(이하 "감정물"이라 한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관은 감정이 완료된 감정물을 접수 부서에 인계하고, 접수부서는 감정물을 등기우편으로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편의 방법으로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감정의뢰기관의 폐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관은 감정이 완료된 감정물을 접수 부서에 인계하고, 접수부서는 감정물을 등기우편으로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편의 방법으로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감정의뢰기관의 폐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인편으로 감정물을 반환할 경우 해당 감정관 또는 감정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 반환 감정물 인수ㆍ인계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