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7조 (협동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감정물 또는 감정문서(이하 "감정물"이라 한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협동감정) 원장은 감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본원,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제주분원의 협동감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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