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4조 (재감정의 결정 및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감정물 또는 감정문서(이하 "감정물"이라 한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감정을 종료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 사안 중, 외부 기관의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해 감정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추가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해당 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 부장은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재감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별도 조직의 구성은 본원에서 주관하며, 최초 감정에 참여했던 감정관은 재감정에서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감정 결과 및 후속 경과 등 해당 재감정 사안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원장 보고 및 관계기관 통보 후 행정지원과와 기획전략과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재감정 사안 관련 별도 조직(팀) 구성도
[별표 2] 재감정 사안 관련 별도 조직(팀) 구성도 팀 장(부장) | 팀 장(부장) | 팀 장(부장) | 팀 장(부장) | 팀 장(부장) | 팀 장(부장) | 팀 장(부장) | 팀 장(부장) | 팀 장(부장) | 팀 장(부장) | 팀 장(부장) | 팀 장(부장) | 팀 장(부장) | 팀 장(부장) | 팀 장(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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