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2조 (감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감정물 또는 감정문서(이하 "감정물"이라 한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관은 각 감정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②신규 채용된 감정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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