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3조 (감정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감정물 또는 감정문서(이하 "감정물"이라 한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감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에 따라 감정 결과를 감정의뢰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중요감정의 경우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 통보한다.
②감정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담당 감정관이 서명 날인한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우선 처리의 경우 결과통보 전에 미리 감정결과 요지를 감정의뢰기관에 구두로 알려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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