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4조 (감정물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감정물 또는 감정문서(이하 "감정물"이라 한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의뢰기관으로부터 의뢰된 모든 감정물은 다음 각 호의 부서에서 접수한다.
1.본원 : 행정지원과
2.지방과학수사연구소 : 행정운영과
3.제주분원 : 운영지원팀<개정 2024. 12. 2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안ㆍ부검의뢰의 경우, 업무 특수성을 반영하여 법의학부 검시과와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분원 법의학 관련 부서에서 접수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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