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1조 (처리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감정물 또는 감정문서(이하 "감정물"이라 한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 처리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감정관이 해당 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1차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에는 의뢰기관에 그 사유와 예정 처리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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