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9조 (감정물의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감정물 또는 감정문서(이하 "감정물"이라 한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수된 감정물이 다른 부서의 소관인 경우에는 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감정의뢰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송 받은 소관부서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된 감정물이 다른 부서의 소관인 경우에는 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감정의뢰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송 받은 소관부서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동일한 감정물이 여러 부서의 소관인 경우 접수된 감정물은 처리 주무부서에서 처리순서를 정하고, 이송된 감정물의 접수처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부검시 채취된 증거물은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