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9조 (감정물의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감정물 또는 감정문서(이하 "감정물"이라 한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된 감정물이 다른 부서의 소관인 경우에는 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감정의뢰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송 받은 소관부서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동일한 감정물이 여러 부서의 소관인 경우 접수된 감정물은 처리 주무부서에서 처리순서를 정하고, 이송된 감정물의 접수처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부검시 채취된 증거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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