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6조 (감정물의 분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감정물 또는 감정문서(이하 "감정물"이라 한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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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수된 감정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이하 "NFIS"라 한다)의 감정접수 처리부에 등록한 후, 접수일시, 접수등록번호, 처리기간을 기록하여 처리 주무부서에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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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된 감정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이하 "NFIS"라 한다)의 감정접수 처리부에 등록한 후, 접수일시, 접수등록번호, 처리기간을 기록하여 처리 주무부서에 이송한다.
②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감정물을 인수한 즉시 업무담당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관을 지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중대한 사항일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③감정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연구원 NFIS에서 결재한 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감정의뢰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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