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0조의2 (감정처리 기간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감정물 또는 감정문서(이하 "감정물"이라 한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10조제5항에 따른 유형별 감정처리 기간 재검토를 위해 감정처리 기간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 안건 등을 고려하여 회의 개최 시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품질팀장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감정처리 유형의 신설 및 삭제
2.감정처리 기간의 변경(연장 및 단축)
3.이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원장은 연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회의 소집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안건이 없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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