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8조 (대량재해희생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감정물 또는 감정문서(이하 "감정물"이라 한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은 자연재해, 재난 및 대형사건ㆍ사고 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인명사고 피해에 대하여 종합적 감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장은 법의학 부장으로 하고 단원은 감정 인력과 감정지원 인력 중 원장이 지명한다.
③각 부서의 장 및 소장은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장의 지원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장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추진상황을 수시로 원장에게 보고한다.
⑤기타 대량재해희생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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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감정결과 통보제14조 · 재감정의 결정 및 추진제15조 · 감정물의 반환 등제16조 · 감정물 처리 상황 보고제17조 · 협동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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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징계제20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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