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8조 (감정물의 원내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감정물 또는 감정문서(이하 "감정물"이라 한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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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감정물을 인수한 즉시 감정요구사항, 감정물의 종별ㆍ성질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 다른 부서에 시험의뢰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NFIS를 통해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감정물을 인수한 즉시 감정요구사항, 감정물의 종별ㆍ성질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 다른 부서에 시험의뢰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NFIS를 통해 의뢰하여야 한다.
②감정물의 시험의뢰를 받은 해당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에 따라 처리 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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