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6조 (감정물 처리 상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감정물 또는 감정문서(이하 "감정물"이라 한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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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중요 감정물 접수처리 상황을 수시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중요 감정물 접수처리 상황을 수시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감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신속처리를 위해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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