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6조 (감정물 처리 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감정물 또는 감정문서(이하 "감정물"이라 한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중요 감정물 접수처리 상황을 수시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감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신속처리를 위해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