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5조 (감정물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감정물 또는 감정문서(이하 "감정물"이라 한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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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수된 감정물에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보충을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된 감정물에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보충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감정 중 분해ㆍ조립 등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감정물의 경우 감정의뢰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 감정물 손상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③감정의뢰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에도 감정물의 보완이나 보충, 감정물 손상 동의서 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정물을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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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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