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5조 (감정물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감정물 또는 감정문서(이하 "감정물"이라 한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된 감정물에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보충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감정 중 분해ㆍ조립 등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감정물의 경우 감정의뢰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 감정물 손상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③감정의뢰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에도 감정물의 보완이나 보충, 감정물 손상 동의서 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정물을 반려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감정물 손상 동의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 | 감정물 손상 동의서 ■ 접수번호 : ■ 감 정 물 : ■ 수 량 : 본인은 위 감정물이 감정 과정 중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귀하 | 감정물 손상 동의서 ■ 접수번호 : ■ 감 정…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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