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2조 (처리기간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와 관련된 감정물 또는 감정문서(이하 "감정물"이라 한다)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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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형별 감정처리 기간은 접수일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형별 감정처리 기간은 접수일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②유형별 감정처리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다른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감정의 경우, 협의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감정물의 흠결 등으로 그 보완 또는 보충에 소요되는 일수는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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