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0조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0에 따라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통한 미디어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장애인방송 활성화 등 장애인방송 관련 업무를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위임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장애인방송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장애인단체, 장애인방송 유관기관, 정부기관,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
1.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
2.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
3.시청각장애보조방송서비스 기술표준 준수여부 평가
4.장애인방송 편성실적 예외인정 관련 사항
5.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비 산정 및 공표
6.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 등의 조정
7.장애인방송 제공의무 평가결과 공표기준 및 방법
8.장애인방송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9.장애인방송 품질향상 관련 사항
10.기타 장애인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문
11.기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임한 업무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기관의 장은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⑤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의 내규로 정한다.
⑥제3항제9호의 장애인방송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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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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