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1조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0에 따라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통한 미디어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물 편성의무, 장애인방송 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 유형표시의무 이행에 따른 실적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매년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결과 등을 포함하여 우수 사업자를 선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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