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0에 따라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통한 미디어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고시의 적용범위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의2호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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