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6조 (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0에 따라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통한 미디어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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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송법 제69조의 한국방송공사(지역(총)국 제외)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야 한다.
2.방송법 제69조의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와 서울지역을 주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야 한다.
3.방송법 제69조의 한국방송공사 지역(총)국,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서울이외의 지역을 주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야 한다.
4.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7%, 한국수어방송 4%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야 한다.
5.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야 한다.
6.삭제
②삭제
③필수지정사업자가 2개 이상의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제12조의 실적자료 제출 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이행에 따른 실적치는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다만, 이 경우 채널별로 화면해설방송 및 한국수어방송은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의 80%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삭제
⑥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화면해설 방송 의무 편성비율 중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의 재방송 편성을 25%이하로 축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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