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3조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산정시 예외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0에 따라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통한 미디어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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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장애인방송 편성 실적산정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장애인방송 편성 실적산정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기술적으로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하기 어려운 경우
2.저작권 문제로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하기 어려운 경우
3.기타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가 예외를 인정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다른 사업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다중 언어(2개 국어 이상)로 방송되는 경우 폐쇄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방송
2.상용화된 방송수신기에서 지원하지 않는 자막(예: 아랍어, 힌두어)의 제공
3.음성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화면해설방송을 제공하기 어려운 프로그램
4.공연실황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방송 제공의 필요성이 적은 음악, 무용 등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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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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