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4조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유형)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0에 따라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통한 미디어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유형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장애인방송 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 유형표시의무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가 본 고시에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으로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③장애인방송 성실제공의무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편성, 송신, 재송신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방송이 중단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④장애인방송 유형표시 의무란 장애인방송물을 방송하거나 홈페이지에 방송프로그램 편성표를 게시하는 경우, 해당 장애인방송의 유형을 문자 또는 음성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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