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0에 따라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통한 미디어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방송"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방송시청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방송 등을 말한다.
2."장애인방송물"이란 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방송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3."폐쇄자막방송"이란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문자로 전달하는 방송을 말한다.
4."화면해설방송"이란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방송을 말한다.
5."한국수어방송"이란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통역하여 전달하는 방송을 말한다.

5의2. "한국스마트수어방송"이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제정한 송수신 정합 기술표준을 준수하여, 수어영상의 크기, 위치 조정 및 삭제가 가능한 한국수어방송을 말한다.

6."방송매출액"이란 방송수신료수익, 광고수익, 협찬수익, 프로그램판매수익, 기타 방송사업수익 등의 합계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표한 자료를 말한다.
7."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방송법 제35조의4에 따라 산정된 자료를 말한다.
8."장애인방송 제작비"란 장애인방송 제작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한다. 단, 장애인방송 제작에 필요한 장비나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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