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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제10의2조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제11조
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제12조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제13조
이동ㆍ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제14조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제15조
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15의2조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제16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제17조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제18조
직장보육서비스 적용대상 사업장 및 단계적 범위
제19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제2조
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
제20조
시정명령의 신청방법
제21조
시정명령 기간
제22조
시정명령 서면
제23조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제24조
위촉위원의 임기
제25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제26조
의견 청취
제27조
간사
제28조
운영세칙
제29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존중
제3조
공공단체의 범위
제30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교육기관의 범위
제4의2조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5조
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제6조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제7조
의학적 검사의 비용부담 방식 등
제8조
정당한 편의의 내용
제9조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