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7조 (고시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0에 따라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통한 미디어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시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고시지정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7%, 한국수어방송 4%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야 한다.
2.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중 고시지정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5%, 한국수어방송 3%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야 한다.
3.삭제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⑦고시지정사업자가 2개 이상의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제12조의 실적자료 제출 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이행에 따른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실적치는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의무채널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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