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7조의3 (한국스마트수어방송의 의무 편성비율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0에 따라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통한 미디어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가 한국수어방송 편성 시, 한국스마트수어방송을 실시하는 경우, 의무편성비율 산정에 있어 100분의 130으로 간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3(한국스마트수어방송의 의무 편성비율 산정)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가 한국수어방송 편성 시, 한국스마트수어방송을 실시하는 경우, 의무편성비율 산정에 있어 100분의 130으로 간주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