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5조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0에 따라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통한 미디어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는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지정사업자로 구분한다.
②필수지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 대해 법인을 기준으로 지정ㆍ공표한다.
1.방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단,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
2.방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위성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제70조에 따라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는 사업자(단,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
3.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얻은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③고시지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중에서 법인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매 3년마다 지정ㆍ공표하되, 방송환경 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한 제반 상황에 따라 매년 추가할 수 있다.
1.방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제70조에 따라 지역채널을 운용하는 사업자
2.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얻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ㆍ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기산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전년도 송출실적이 있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고시지정사업자로 지정ㆍ공표하여야 한다.
1.<삭제>
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최근 3년 평균 방송매출액이 150억원 이상인 사업자(다만,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법인의 평균 방송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3.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최근 3년 평균 방송매출액이 150억원 이상인 사업자
⑤제3항제1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고시지정사업자로 지정할 때,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자로 간주한다.
⑥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를 고시지정사업자로 지정할 경우 최근 3년 평균 시청점유율 0.3% 이상인 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다만, 여러 개의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는 최근 3년 평균 시청점유율 0.3% 이상인 채널에 한해 적용한다.
⑦제3항에 의해 고시지정사업자로 지정되었으나 등록취소 또는 휴업ㆍ폐업 등으로 방송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 매년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⑧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최근 3년 평균 실적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실적이 존재하는 연도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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