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8조 (장애인방송 성실제공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0에 따라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통한 미디어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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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 다른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제공할 경우, 장애인방송 신호 또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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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편성하여 다른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제공할 경우, 장애인방송 신호 또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제작ㆍ편성한 장애인방송물을 제공받아 시청자에게 송신 또는 재송신할 경우, 제공받은 장애인방송 신호 또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물을 제작ㆍ송신ㆍ재송신할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제정한 시청각장애보조방송서비스 기술표준(수어영상의 크기, 위치 조정 및 삭제가 가능한 한국스마트수어방송 송수신 정합 기술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내용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시리즈물 방송프로그램을 장애인방송물로 제작ㆍ편성하여 시청자에게 제공할 경우, 해당 장애인방송물이 방송되는 도중에 중단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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