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4조 (예외인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0에 따라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통한 미디어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지정사업자는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실적자료 제출 시, 실적산정 예외인정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사전소명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실적자료 제출에 앞서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 관련 자료 제출과 함께 사전소명의 기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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