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7조의2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 및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0에 따라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통한 미디어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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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의 전체 또는 일부를 경감 또는 유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의 전체 또는 일부를 경감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경영 상황 등이 별표2와 같은 경우
2.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3.외부적 원인에 의한 시스템 장애 발생 등 기술적 사유로 방송이 불가능한 경우
4.기타 장애인방송 제작여건, 시청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의 경감, 유예가 필요한 방송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경감 또는 유예에 관하여 해당 요건 및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심의하여 그 의견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한다.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의견 및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방송 편성의무의 경감 또는 유예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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